[2021 세법개정안] 올해 기부하면 세액공제 5%포인트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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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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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한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상생결제 세액공제도 공제율을 높이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작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상생결제란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결제는 결제기간이 짧으며 은행이 현금지급을 보증하고, 낮은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며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공제 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한다. 공제율은 상향 조정하고 조기 지급을 위해 16~30일 공제구간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15일 이내 지급은 기존 0.2%에서 0.5%로 0.3%포인트, 신설된 16~30일 구간은 0.3%, 31~60일 지급은 0.1%에서 0.15%로 올린다.

또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어음결제 감소 없이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폐업했더라도 올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6개월 연장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 지급액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을 상향하고 요건도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성과급 지급액의 15%로 기존 대비 5%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IT업종 벤처기업 등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 확보를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행 규정상 이렇게 받은 성과급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 후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3년 연장한 2024년까지로 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전비용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보전비용은 인건비로 보고 손금을 인정하는데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여기에 각각 5%포인트를 상향해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하기로 했다. 기부 시기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여야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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