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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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7-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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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저.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3일 이씨와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일괄 공매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 부부는 공매처분 무효와 매각 결정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저 매각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로써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검찰은 2018년 이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 명의 자산과 차명재산에 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 일부 자산에 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이씨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자 검찰은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지난 1일 논현동 사저와 토지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씨 측은 논현동 사저 소유권이 부부에게 절반씩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씨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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