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기사이재명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바른 이승교 외국변호사, 국제감축사업 공로로 기후부 장관 표창 #법원 #심판 #헌법재판소 #헌재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입법 공백의 가격표...기업들은 '기다림' 대신 해외로 與, 24일 정보통신망법 처리 예고…野 "전 국민 입틀막법" 반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