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의혹 파헤치기 <3> '위조·편취' 장모의 위험한 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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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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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장모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어" → "와전됐다"

  • 장모 징역3년 법정구속…"법 적용 예외 있을수 없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은순씨.[사진=연합뉴스]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정진석 의원이 전한 말이다.

다른 측근이 해당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장모 최은순씨의 실형과 맞물리면서 윤 전 총장의 입장으로 기정사실화된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최씨가 징역 3년에 법정구속 된 이후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검사로 재직하던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10원 한 장 피해…" 결과 바꾼 장모 책임면제각서

윤 전 총장은 검사로 재직하던 동안이나 그 이후,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범들이 당시 법적인 판단까지 받았던 것에 비추어본다면 장모 최씨는 예외적으로 법 적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최씨가 '책임면제각서'를 사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세 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 당시 윤 전 총장은 검찰에 재직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오히려 최씨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책임면제각서가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각서에는 '최씨가 이사장 임기 중 시행된 의료재단 설립 목적 사업과 병원 운영과 관련돼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의료재단은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사임한 최씨에게 위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재판부는 "최씨는 의료재단·병원 설립 초반 발을 빼기로 하고 투자금 회수에 나섰고 이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최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05년 시작된 정대택씨 사건…재기수사

정대택씨와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근저당부채권에 공동 투자했다.

당시 정씨와 최씨는 계획대로 사업이 성사되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고, 해당 '약정서'는 정씨 중학교 동창이던 백모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

실제로 스포츠플라자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53억원가량 이익이 발생했고, 약정서대로라면 약 26억원씩 나눠야 했지만 최씨는 정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결국 최씨와 정씨는 맞고소했고, 2004년 검찰은 백 법무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씨는 무혐의 처리했고, 정씨는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될 당시 증인으로 나온 백 법무사는 자신이 약정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정씨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 결과는 민사에서도 이어졌고, 약정서에 따라 나누기로 했던 돈은 모두 최씨에게 돌아갔다.

정씨는 이후 최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재차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정씨를 무고죄로 다시 기소했다.

2005년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한 백 법무사는 최씨에게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1심에서 위증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는 취지다.

이후 백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 3월 숨을 거뒀다.

이에 정씨는 억울한 마음에 최씨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렸고, 최씨는 2011년 2월 정씨가 허위의 글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당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백은종 대표가 재항고를 했고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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