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투표 ‘찬성 83% 가결’…3년 만에 파업 초읽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1-07-07 22: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하면서 3년 만에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4만3117명이 투표해 3만5854명(83.2%)이 찬성했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가 올해 파업을 실행하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활하고 조속한 교섭 마무리로 노사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