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산업자 김씨 사면에 특별절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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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7-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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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측 특혜의혹 반박…"사면심사위 등 절차 거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 사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당시 김씨는 형기의 80%를 복역해 사면 기준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최근 김씨의 3년 전 특별사면이 이례적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는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를 미끼로 김무성 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대표 친형과 언론인 출신 정치인 등에게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김씨는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총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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