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6일부터 출입국 규제 강화... 국내이동, 출국에도 백신 증명 의무화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책본부(태스크포스)는 4일, 출입국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6일부터 적용되며,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입국 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국내 또는 해외로 이동할 경우, 정부 주도의 무료 백신 프로그램 또는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에 의한 백신 접종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태스크포스는 4일자로 공지 '2021년 제8호'의 추가 공지를 공포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백신종류에 따라 최종 단계까지 접종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는 2회 접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각료급 외국 고위인사의 공식방문과 관련된 외교비자 또는 공용비자 소지자, 그리고 특정 국가의 입국규제를 완화하는 트래블 코리도(Travel Corridor)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증명의무가 면제된다.

인도네시아 국적자 입국 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격리기간 중 두 번째 PCR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해외에서 입국 후 격리기간은 인도네시아, 외국 국적자 모두 8일간이며, 격리 첫 날과 일곱 번째 날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도착일로부터 총 14일간의 자발적 격리도 권장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6일 NNA의 온라인 취재에 응하며, 규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현재 논의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도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국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 현재는 백신 접종 연령에 해당되지 않은 외국국적의 청소년들도 접종받을 수 있는 제도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주 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은 일본에 일시귀국해 백신을 접종받으려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수 없게 된데 대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제적인 왕래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도네시아측에 정책 재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사관은 세미나에서, 8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작되는 해외거주자를 위한 백신 접종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서 1회 접종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스마트폰 앱 백신 접종 증명
정부는 PCR검사 및 백신 접종 관리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 백신 접종 기록 등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에 등에 연동시키는 작업.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백신 접종 이력 등의 정보가 QR코드를 자동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동 연동 작업이 5~12일 수카르노하타공항-발리섬 응우라라이국제공항을 잇는 항공편 승객들에게 시범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작업이 적용되면, 현장에서 증명서 확인 절차가 간편하게 진행되며, 허위증명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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