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4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 3년마다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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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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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그룹으로 편성, 매년 1개 그룹 평가

  • 해당연도 비평가 그룹 회사는 자율진단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총 74개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를 3년에 한 번씩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세부절차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74개 금융회사를 3개 그룹으로 편성하고,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태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감원은 우선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금융업권의 총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은행 15개사 △생보 17개사 △손보 12개사 △카드 7개사 △비카드 여전사 4개사 △금투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업권내 순위를 매기고, 대·중·소형사가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한 후,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태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 회사의 평가 주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 된다. 다만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해당 연도에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의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금감원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평가 대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태평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소법에서 규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 실태평가는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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