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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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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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게 되면서 이날로 연기했다.

한 부원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정 차장검사의 유·무죄는 그가 한 부원장을 '밀어 누른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부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부원장은 "휴대전화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며 몸 위에 올라타 밀어 눌렀다"고 주장했다. 또 "실수로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났을 텐데 (넘어져 있던) 시간이 지속됐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 부원장의 비밀번호는 스무 자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정 차장검사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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