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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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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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웅 측 "증거인멸 막으려다 넘어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기 위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한 부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 부원장 간 '검언유착'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한 부원장 측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고검(당시 조상철 고검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부원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를 막기 위해 움직이다 중심을 잃어 같이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30분가량 진행한 뒤 최종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검사 최종 의견에는 정 차장검사의 형량에 관한 의견인 구형도 포함된다.

이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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