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부패비서관 이어 정무비서관까지…김한규 “조속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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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6-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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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위반 의혹 해명…“체험농장 시도했으나 관리 어려워”

김한규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왼쪽)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8일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SBS의 보도와 관련,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 간 노력해왔다”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SBS는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000㎡ 미만의 증여받은 농지는 이른바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김 비서관 소유의 땅에는 모종 20포기만 있어 주말농장으로의 자격이 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비서관은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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