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의혹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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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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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물 분석 후 소환조사 예정"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A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경찰은 A 부장검사 외 총경급 경찰 간부 등도 B씨에게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이 바탕이 됐다. 이전까지는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반려되기 일쑤였다. 지난 2012년 이른바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 무산됐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좌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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