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연금·건보 확 바뀐다…“일용직근로자도 사업장가입·출산지원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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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6-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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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임신·출산지원금이 현재보다 4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과 출산지원금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현재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올리기로 했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사용 가능하다.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이전까지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이 역시 2세 미만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확대했다.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선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손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는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조건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복지 급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종전에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조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처분한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증여·처분한 재산을 모두 재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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