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사망...국방부 '서욱 장관도 혐의 발견 시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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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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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 대변인 "불가능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캡처=e-브리핑]


국방부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서욱 국방장관 역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갖고 있는데 군검찰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가능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역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역시 수사가 종료 것이 아니라 "관련 여부가 있으면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은 압수수색했다. 공보 관계자가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관계자를 접촉, 사건에 개입한 시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공군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가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 대변인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열어 여가부 점검 결과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재발 방지대책을 오는 9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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