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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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6-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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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 = 중기중앙회]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며 “또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납세서비스를 향상하고,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중소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제도개선 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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