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대표 집행유예…"자백·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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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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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벤츠차량 파손·운전자 상해 혐의

  • 간단한 접촉사고 주장하다 반성문 제출

 

보복운전과 폭행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범LG가(家) 3세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6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급정거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했다"며 "따라잡히자 다시 도망가려다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 2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재판 시작 10여분 전 법원에 도착한 구 부회장은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했느냐' '법원에 낸 반성문엔 어떤 내용을 담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침묵으로 일관한 채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오후 12시 35분쯤 BMW X5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이 차량을 앞지른 뒤 갑자기 멈춰서 벤츠를 파손하고 도망갔다. 당시 벤츠 차량은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비가 400만원가량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 운전자 A씨는 구 부회장을 쫓아갔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밀어붙여 A씨의 배와 허리·어깨 등을 다치게 했다.

결국 구 부회장은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 부회장 측은 "간단한 접촉사고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합의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둔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 창업자 셋째 아들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아워홈 최대주주로, 2016년 6월부터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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