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대상 아동 중 절반은 서울…서울연구원, 보호대상아동 현황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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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5-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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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약 8명은 부모의 '양육포기'

  •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 서울은 '유기', 전국은 '아동학대' 비중 커

[사진=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15호. 서울시 제공]



서울연구원은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의 아동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9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 명)의 절반이다.

이 기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순으로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높았다.

특히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은 전국 기준(32.7%)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으며, 특히 서울은 입양 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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