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질병’ 연관 있나... WHO 질병개정 앞두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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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5-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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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진원 '2020 이용자 패널연구' 발표

  • 게임 과몰입군, 사회적 심리적 문제 없어

  • "게임이용, 병리적 관점 접근 방식에 의문"

  • WHO 찬성 측 "게임중독, 도박처럼 치료 필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게임사용장애)’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국내에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정책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에 빠진 학생이나 성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이용시간이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WHO 입장에 찬성하는 교사단체와 학부모는 게임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중독성과 몰입감이 높아 중독 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2020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 연도)’에 따르면, 게임에 과도하게 빠진 이용자(과몰입군)가 다른 게임 이용자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심리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 게임 이용자와 학부모 각각 1020명, 성인 게임이용자(만 19~59세) 7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보고서는 “과몰입 혹은 문제적 게임행동의 근본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차 연도 조사만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문제적 특성을 보이는 게임 이용자들이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문제적 게임이용을 병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여가 활동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면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성인들의 업무시간이 수면시간을 줄이는 더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WHO ICD-11 이미지[사진=WHO 제공]

이번 연구는 ‘게임중독은 질병’이라고 규정한 WHO 정책을 반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WHO는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같은 안을 담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질병분류코드는 ICD를 기초로 만들기 때문에, ICD-11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해 5년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하고 있어, 2025년이 돼야 WHO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반면 WHO 입장에 찬성하는 측은 술(알코올)과 마약 같은 물질중독뿐만 아니라 도박에도 질병코드가 부여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중독도 질병으로 분류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이 다른 콘텐츠 대비 중독성, 몰입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교사단체와 게임에 빠진 자녀를 둔 학부모 측은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게임에 중독돼 건강을 해치고 학업에 지장을 주는 현장의 사례가 많았다”며 “국가적으로 게임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미 2016년에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계획을 포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최종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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