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강제추행·부당인사 의혹 안태근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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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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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멸시효 종료·증거 부족"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은 14일 오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도 기각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모두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할 수 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안 전 검사장 공무원인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배상을 청구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처음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했다.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인사 불이익 의혹에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하급심에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고, 이후 무죄로 확정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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