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법원서 '간부식당' 명칭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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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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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전국 법원에 판사 전용 식당으로 지칭되는 식당의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법관 전용 식당' 또는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구내식당 명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법원들이 법관 전용 식당을 설치해 일반 직원과 차등을 둔 것을 없애라는 것이다. 이른바 간부 식당으로 불리며 일반 직원 사용이 불가하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간 전국 법원 19곳 중 춘천지방법원을 제외한 18곳 구내식당은 판사와 직원 식사 공간이 분리돼 있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에게는 해당 식당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와 재판 당사자가 마주칠 경우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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