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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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4-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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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만둔 것으로 간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빚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前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원고의 청구를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 판결을 내렸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4·15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 수리)을 신청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다.

결국 황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지난해 3월에 대전 중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경찰은 총선 당선 이후인 5월에 황 의원의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같은 달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 53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아주경제DB.]

대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접수 시점에 그만둔 것" 판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황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덧붙여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한 사건에 대해 한 번 재판을 받음)'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나온 첫 판결이다.

 
황운하 "대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 VS 이은권 "후안무치도 유분수"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 판결 이후, 황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오전부터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당선무효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황 의원은 "국민의 힘은 있지도 않을 요행수를 바라면서 선거불복을 일삼는 구태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 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사안(황 의원의 당선무효)은 공무원이 중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되거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통령훈령 등에 따라 애당초 정상적인 사직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후안무치도 유분수"라며 "사법부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원죄를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버젓이 국민과 대전시민 앞에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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