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무역협회, GDPR 웨비나…"법 시행 후 과징금 누적 36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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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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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 기업 규제준수 비용·시간 절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무역협회와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웨비나'를 28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한·EU 적정성 초기 결정' 완료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에 갈 영향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로 웨비나를 마련했다.

KISA는 EU GDPR과 과징금 부과 동향, 한·EU 적정성 결정의 기대 효과와 유의 사항, KISA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 준수 지원사업' 활용방법을 설명했다.

윤재석 KISA 개인정보협력팀장은 "2018년 EU GDPR이 발효된 후 누적된 과징금 액수 3628억원에 달한다"며 "법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져 EU 진출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연 KISA 개인정보협력팀 책임연구원은 "그간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부담해 왔던 부분이 적정성 결정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이는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경감된 것으로 GDPR 컴플라이언스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A는 해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 GDPR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KISA GDPR 대응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적정성 결정이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재석 KISA 팀장이 28일 웨비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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