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가상화폐 거래소 이직하려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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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4-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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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소속 검사가 취업 승인 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했던 A 검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변호사로 이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의 이직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과열에 대해 경고하며 규제에 무게를 실어 왔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면서 A 검사는 거래소 취업을 위한 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검사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닌 만큼, 사표는 그대로 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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