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서 수원고검장,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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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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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전문수사자문단 요구에 맞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2일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총장 직무대행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인 신청 땐 수사심의위 부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원지검에 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합리적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외압이 있었다면 실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며 '표적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고자 도입된 제조다. 수사 계속이나 기소·불기소 필요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과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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