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호 공수처 90일] ②'1호수사'는 무엇·언제…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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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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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다른기관서 이첩한 사건은 아냐"

  • 이규원 검사·이성윤 중앙지검장 사건 주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본 수사진용이 갖추면서 처음으로 직접 수사할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이규원 검사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공익신고 등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첩 사건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워 다른 의혹이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다른 수사기관이 넘긴 사안을 1호 사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가장 유력했던 1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넘긴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다.

2018년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검사가 그해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여러 차례 윤중천씨를 만난 뒤 쓴 보고서가 상당 부분 왜곡·과장됐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건설업자인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스폰서다.

가장 논란이 된 면담보고서 내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안이다. 윤씨가 이 검사에게 '윤석열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오다 '그런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보고서에는 '알고 지냈다'고 적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공수처에 이첩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도 대상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해 수사 대상에서 더욱더 멀어졌다. 공수처가 아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길 바라서다.
 

본인이 연루된 김학의 사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러다보니 공수처 수사를 자청한 사안이 1호 수사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이 검사와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 검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공수처가 본인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검찰이 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한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기면서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 뒤 재이첩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하며 지난 1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에 미리 알리지 않은 기습 기소였다.

헌재가 검찰 측 기소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공수처에 돌아올 수 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건 무마 등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주말인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동시에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들이 있으니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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