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하려면 교육부터 받아야… 오는 3일 개인 대주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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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04-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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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도 차등적용… 신규투자자의 3000만원 한도

[자료=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3일부터 개인 대주제도가 시행된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며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지는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 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17개사가 먼저 서비스를 실시한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 대부분은 다음 달 3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나머지 중소형사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개별 증권사가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대주 물량과 취급 증권사가 부족해 상당한 제약을 겪었다.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열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잇따른 이유다.

하지만 이번 개인대주제도 시행으로 각 증권사들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체 종목에 대해 대주 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 공매도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위는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각각 사전교육(30분)과 모의거래(1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 한도도 차등화 된다.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며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여기에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개인투자자들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된다. 예를들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맞게 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도 계산 방식을 바꿨다. 그간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신용대주 금액을 절반가량만 인식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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