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3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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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4-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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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위한 법적 근거 정비 완료

  • 16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순차적 지급 가능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피해조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지조사를 통한 폭넓은 피해인정으로 피해구제 지원이 확대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이 특별법 시행 일정에 맞춰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되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항시가 요구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지방비 분담 근거와 피해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 규정, 자동차 피해인정을 통한 피해지원 확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통과됐다.

지난해 8월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기준을 마련할 당시, 피해구제 지원금의 80%만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나머지 20%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는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금 지급 시기를 맞추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개정에 따른 시행 시기는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주민들은 지연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금 결정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유의 자동차 피해 또한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달 19일 결정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 심의 결과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피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피해조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지조사를 통한 폭넓은 피해인정으로 피해구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인정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건의할 뿐 아니라, 지진 피해지역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절실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완비돼 피해 주민께 피해구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지원과 함께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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