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위기 맞은 대중음악 공연업계에 일자리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입력 2021-04-05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실연자·종사자 2000명 대상…6개월간 1인당 월 180만원 지급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대중음악 공연업계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4일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에 공연 취소 등 어려움을 겪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 실연자와 종사자 등 총 2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 사업에는 공연 개최를 비롯해 공연 준비, 온라인 영상 제작 등 공연 관련 활동계획이 있는 사업자와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6개월간 사업자에게는 종사자 신규 채용을, 개인에게는 공연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 제작사 등 사업자는 기획·제작·경영·홍보 인력 등 종사자를 최대 5인까지 신규 채용한 후, 6개월간 이들에 대한 인건비(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월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가수와 연주자 등 실연자를 포함한 개인은 6개월간 주당 30시간의 공연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임금 월 180만원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공연, 음반 발매 등 대중음악 관련 활동실적이 있고, 현재 취업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소득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개인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일 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며, 개인 신청은 오는 5월 3일까지, 사업자 신청은 오는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가 2000명을 초과할 경우 활동실적과 계획 등을 기재한 지원 서류와, 연 소득과 소득 감소 규모 등 코로나로 인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5일부터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대중음악 공연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실연자는 무대에 설 기회를 잃고, 공연제작사·공연장 등은 폐업·실업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대중음악 공연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연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