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통 숙원사업②] ‘양재 첨단물류단지 공방’ 하림-서울시 언제부터 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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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4-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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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2016년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4500억원 인수

  • 용적률 두고 갈등…서울시 “400%” vs 하림 “800%”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항공사진.[사진=하림그룹]


[편집자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책 대결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20년 서울시장 부재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좌초된 유통 숙원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조명해본다.

하림그룹과 서울시는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전국 대도시 권역의 낙후된 물류시설을 현대화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발표했다. 양재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정부와 국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도 개정했다.

하림은 2016년 양재동 225 일대 9만4949㎡(약 2만8000평) 부지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첨단물류 유통기지와 도심형 연구개발(R&D)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하림은 정부의 추진 계획에 발맞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닌 R&D 혁신거점으로 개발하기를 원했다. 양측의 의견 충돌은 불가피했다.

양측은 수년간 갈등을 빚다 지난해 물꼬가 트였다. 작년 7월 서울시는 물류단지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하림은 같은 해 8월 곧바로 투자의향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이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는 교통난과 형평성 논리를 앞세워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2월 브리핑에서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림의 계획인 지하 7층, 지상 70층 대규모 물류단지를 허용할 경우, 상습 체증 구간의 교통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상 인근 부지 용적률이 400%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데, 하림에만 800%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림은 양재 부지는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림 측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 받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 정부지침 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림은 용적률 800%만 고집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하림 측은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라고 했다. 물류시설법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8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용적률은 나중에 별도 기구에서 교통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게 하림 측의 설명이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금융비용과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으로 15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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