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창린도 방사포 배치에 "9·19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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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3-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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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내용에도 포함돼있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1월 25일 보도한 사진이다. 당시 이 부대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해안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 창린도에 배치된 240㎜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창린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있는 섬으로 백령도 남동쪽, 소청도 정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23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제로 9·19군사합의 합의 내용에도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합의문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문장이 있다.

240㎜ 방사포는 107㎜와 122㎜ 방사포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기체계다. 사거리는 90여㎞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새로운 차량에 탑재된 240㎜ 방사포를 공개한바 있다.

군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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