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의 9시간째…결론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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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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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전국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 부장은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9일 열린 전국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 부장회의가 9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관심이 큰 만큼 검찰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조 직무대행을 비롯해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자리했다.

이들은 오전에 한 전 총리 수사·재판 기록을 살폈고, 오후부터 의견 청취를 비롯한 토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저녁 식사 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강요로 거짓 증언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모씨에게 실제 혐의가 있는지,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다시 살피고 있다. 당시 검사들이 김씨를 비롯한 재소자 2명에게 모해위증을 교사 또는 방조했는지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수사 관행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동시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회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한 전 총리 수사팀 관계자가 일부 언론사와 "재소자 조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에 끝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이날을 포함해 4일이 남았다.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조 직무대행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방조했다는 진정서를 받고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부에 재배당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를 직무 배제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주장했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에게 수사를 넘겼다.

결국 사건을 재배당한 지 3일 만에 대검은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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