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 비공개'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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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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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8일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백 억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낸 재판 비공개 신청이 불허됐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재판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로 (비공개 신청)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돼 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업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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