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에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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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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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 의견 들어보라"

  • 22일까지 기소여부 결정 요구

  • 전·현직 검사 연루의혹…추가수사도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의정관 브리핑에서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조사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등 결론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고 위증 재소자 중 한 명인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아울러 부장회의에선 감찰부장·감찰3과장과 임 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김씨의 증언 허위성과 위증 혐의,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11년 2월 21일 김씨 증언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피고, 모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2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를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기소할 경우 관련자들 공소시효도 중지돼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 2명 중 최모씨는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김씨는 22일 끝난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당시 재소자였던 최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넣으며 시작했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한 대표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번복하자, 검찰 측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5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연루 검사들과 재소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박 장관 임기 중 처음이자, 역대 4번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로비와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을 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2005년엔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요인인 만큼 양측 관계가 다시 급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임 추 전 장관도 수사지휘권 문제로 윤 전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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