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비행상품은 되는데 왜 기차여행은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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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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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의 일환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지침이 왜 기차여행에 적용돼야 하는 건가요."

한 중소여행사 종사자는 분노를 표했다. 장부의 지침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로 코레일이 여행사들의 기차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내에서 기차여행 패키지 상품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중단된 상품 판매는 풀리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여전히 하향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레일이 운영을 중단한 상품은 5대 벨트 열차와 경북관광 테마열차, 바다열차, 내일로 상품 등이다. 거리 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이달 말일까지 운영 중단 지침은 유지한다.

상품 판매 협력 여행사들은 "국내여행이 2~3명 단위로 움직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유로 상품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정부 지침이 '5인 이상 모임 금지'인 만큼 한 모임의 구성원 수가 4명 이내이면 여러 그룹이 함께 이동해도 여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기차와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여행은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반면 특정 다수가 모이는 무착륙 비행여행상품은 활발히 판매 중이다.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예외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착륙 비행상품이나, 열차·비행기 좌석은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데 왜 기차여행에만 말도 안 되는 지침을 적용하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달 초 코레일에 '기차여행 연계 관광상품 운영 중지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국민의 여행을 전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다. 특히 여행업은 집합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여행 형태도 2~3명 정도 소규모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여행업계가 처한 힘든 상황을 고려해 기차여행 상품 중단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자유여행 상품인 '레일텔' 판매만 재개하는 데 그쳤다. 레일텔 상품은 '기차'와 '숙소'를 엮은 상품이다. 

여행사들은 "이는 일방적인 영업방해 행위다.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협회는 이달 다시 한번 코레일에 기차여행 패키지 상품 운영 재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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