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다중시설 '밤10시' 그대로…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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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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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금지도 유지…직계·상견례·영유아 등 일부 완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사장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 수칙을 오는 15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을 허용한다.

목욕장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도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의 대화는 금지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정원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한다. 전국적으로 종교활동 내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한다.

이 밖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하나로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대상을 늘린다. 결혼을 논의하는 자리인 상견례 등이다. 인원제한은 8명까지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또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하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윤 반장은 "비수도권은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 선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매일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방역과 코로나19간 팽팽한 싸움을 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 수도권 감염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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