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짝퉁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계층·연령·소득별 차등지원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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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3-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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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임대, 주변시세 30~50%…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전세임대, 20년간 거주 임대주택…95% 공공이 부담

[SH공사 제공]


SH공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을 '가짜' 임대주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등 서울시의 약 60%를 차지하는 1~2인가구 주거안정(행복주택)과 최저소득계층, 청년층 및 일부 중산층의 주거안정(매입임대), 최장 20년 거주와 공공 전세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서민 주거안정(전세임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SH공사는 10일 "단순히 낮은 임대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은 '진짜 임대주택'이고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은 '가짜 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 거주중인 5만 가구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면서 "앞으로도 계층, 연령, 소득별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신련은 '서울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50년·국민임대 공공주택과 장기전세만이 진짜 공공주택"이라면서 "서울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진짜'는 전체의 43%인 10만1000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내 신축 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으로서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이 6~10년으로 짧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타 임대주택과는 달리 많은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주기간을 6~10년으로 두었다"면서 "행복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보다 높은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변 시세에 60~80% 수준으로 공급되므로 임대료가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임대는 가짜 임대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기전세와 동일하게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면서 입주자격은 오히려 장기전세 입주대상자에 비해 공공의 지원이 더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전세금을 입주자가 온전히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와 달리 전세임대는 기준금액의 95%를 공공이 부담해 입주자의 부담률은 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SH공사는 땅 장사를 위해 전세임대를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H공사측은 "전세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택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전세임대주택이 늘어난다고 영구임대 · 국민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이 줄어들거나 희생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세임대 증가는 전세난 심화 현상에 대해 SH공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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