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내부통제 못하면 최대 6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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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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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행정예고...다음달 21일부터 적용

[그래픽=아주경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의심거래 보고 등 내부통제를 못하면 최대 6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한도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4월2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춰 제제규정에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 등 과태료 부과항목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는 법률상 최고 한도액(1억원)의 최대 60%(6000만원)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감경사유를 보완했다. 현재는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자본금이나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이내에서 과태료 50%까지 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50% 한도'를 폐지한다. 예컨대 연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사업자에게 1억8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예정이라면 현재는 5400만원까지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줄여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제재를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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