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학의 출금부터 월성 1호기까지…윤석열 '역점'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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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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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1.03.0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월성 1호기'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까지 나오지 않으면서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월성원전 관련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퇴직 이후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수사 의도까지 의심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부 A씨 등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국민의힘이 고발한 당일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지방순시를 명분으로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검에 방문한 이후 대전지검에 재배당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연말 징계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까지 대전지검장에게 직접 전화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맡으면서 윤 전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법원은 "현재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근거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수사에 제동이 걸린 사례는 월성 1호기뿐만이 아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2019년 3월 1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은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소환통보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를 회피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이 아닌 강원도 지역 사찰에 머물기도 했다.

특히 수사가 임박해오자 그해 3월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수원지방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여부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서류 하자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이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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