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임총장 인선·한명숙 위증교사 검토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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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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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후보추천위 이번주 구성 완료 계획

  • 한 前총리 검찰수사팀 무혐의경위 파악

  • 수사 재배당·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관계자들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며 대검찰청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곧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각 분야 전문인사 가운데 선발한다. 비변호사 3명에 1명 이상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비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 때 청와대와 의견을 나눠 정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가 외부에서 추천받은 검찰총장 후보자 가운데 적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3명을 추린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 차관 등이 거론된다. 절차상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에는 후임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대검의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이 타당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검찰 수사팀 등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관계자들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내놓은 결론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전체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 주장으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박 장관은 일정한 조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겸임 발령하며 수사권을 줬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이달 2일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임 부장검사는 수사권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진다. 임 부장검사는 본인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지시로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 대검 입장과는 상반된 게 아니냐"며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제 식구 감싸기 관련이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 게 맞다"며 대검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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