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스웨덴 스테나 시추설비 계약 해지 중재 재판 패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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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3-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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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스테나(Stena)사와의 시추설비(Semi-submersible Drilling Rig) 1척에 대한 계약 해지 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2877억원의 충당금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 판결에 따른 이번 계약해지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스테나의 시추설비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중공업이 기수취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에 반잠수식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다. 하지만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는 것이 삼성중공업 측의 설명이다.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지만,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결국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스테나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중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1925억원을 반영했으며, 이번 중재 결정으로 2877억원 추가 충당금을 설정하게 됐다. 2018년 4월에는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시추 설비를 시장에 매각해 잔금 70%(5억 달러)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반잠수식 시추설비.[사진=삼성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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