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코로나19 백신접종·'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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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2-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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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DB]



▲​논란 속 ‘가덕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희망고문 끝났다”

여러 논란을 일으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특별법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당초 결정됐던 김해가 아닌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가덕도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가덕도특별법이 통과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울경 시‧도민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 미안하지만, 이제 희망고문은 끝났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후보께 축하드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종합] ​백신 접종 ‘참관’한 文 “전 언제 맞죠?”…정은경 “순서 늦게 오시길”

“대통령한테는 언제 (백신 접종) 기회를 줍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백신 1호 접종’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의 접종 시기는 언제인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 정 청장은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길”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별도의 접종 1호를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의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 종사자와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AZ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됐다.

▲코스피 장중 3000포인트 붕괴···86.74p 하락한 3012.95 마감

코스피가 장중 3000포인트가 무너지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파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6.74포인트(-2.80%) 하락한 3012.95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3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하락폭을 키웠으며 오후 1시 30분경 3000선이 붕괴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한때 1.6%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가 지속된 게 이유다.

개인은 이날 3조7684억원을 순매수 하며 역대 세 번째 규모의 매수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외국인이 2조8125억원을 순매도 했도 기관도 1조347억원을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다수가 하락한 가운데 카카오와 기아차가 각각 0.72%, 3.12% 상승했다. 카카오는 주식 액면분할 소식이 호재가 됐고 기아차는 미국 애플과 자율주행 분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분야 협업 가능성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 "내달 1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식당·카페 취식은 밤 10시까지“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지금의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유지 결정 배경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전국 374명으로 2.5단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사면허 취소법 불발' 맹비난···"국민 무시한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불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긴급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 건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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