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1절 집회 못연다…법원, 집행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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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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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보수단체들이 3·1절 연휴에 열려던 도심집회에 다시금 제동을 걸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인 집회 금지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기독자유통일당 측 집행정지 신청은 법리적으로 다툴 게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 결정으로 3월 1일 열릴 예정이던 3·1절 집회는 금지 상태를 유지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경복궁역 근처,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시 등에 신고했다.

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 등을 이유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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