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담완화’…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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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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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오는 6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3개월간 한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올해 6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초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6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보험료 액수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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