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징역 7년에 "무혐의 준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 "尹정부 검찰이 면죄부 준 디올백 수수까지 전부 유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는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청탁 금품에 대한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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