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도 앞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오늘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일부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이 때문에 살인이나 강도 등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침해를 입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복잡한 형사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발생 직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피해자와 동석하여 진술을 돕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강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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