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기차 충전 면적 제한 폐지...공원·그린벨트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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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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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도시공원·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충전 지원과 함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의 10대 과제를 올해 중점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전기차 충전 시설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충전기 의무 개방과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은 노외주차장 면적의 20% 내로 제한됐다. 

홍 부총리는 또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불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차 편의성도 높인다. 그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 충전구역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 불편도 12시간까지만 허용해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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