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맞다…국고채 직매입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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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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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은 빅브라더가 아니다“라고 말한데 대해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로써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은 지속 국면을 유지하게 됐다.

이외 국고채 직접 매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은법에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건 “취지엔 동감한다”면서도 “실제 운용 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총재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고 있는 전금법 논란에 대한 가감 없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날의 발언은 대체로 앞서 은 금융위원장이 했던 발언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은 위원장은 “화가 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한은과 대립되는 입장을 보였다. 핵심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은 위원장은 “"통신사가 빅브라더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내 전화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고 말하며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는 건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단 사실도 재확인했다. 지금도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는 존재한다는 게 발언 근거다. 이번 논란이 금융위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단 뜻도 전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의 뒷받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칫 정부부채 화폐화 논란을 일으켜 △재정 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신용도 하락 등 여러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단 우려다. 대신 기존처럼 시장 수급상황과 시장금리를 보면서 적절한 수준의 국고채 매입을 진행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한은법에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실제 운용 시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19‘발 변수가 가라앉지 않은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입장 변화를 주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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