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보호제도마다 유명무실 ‘금감원’…제재면책심의 8개월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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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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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적용 대상 좁기 때문"…금융 업무 적극 지원 취지 무색

  • 금감원 검사국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접수 단 한 건도 없어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지난해 6월 설치한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면책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책임 회피성 중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던 금감원이 정작 금융사의 권익보호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면책위원회는 설치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2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신청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책위원회란 금감원이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 과정에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한 금융회사는 0건”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금감원 검사국은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검사국이 불명확한 조사 결과를 자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절차다. 

현재 면책위원회는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현직 검사), 금감원 권익보호관(현직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등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다.

여기에 법조·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10명의 민간 위원을 구성했다. 면책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이후 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면책위원회에 전달하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면책위원회가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금감원 측도 활성화가 어려운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책심의 대상을 여신 부문에만 한정하다 보니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사의 권익보호제도에 소홀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2년 권익보호신청제도(권익보호담당역)를 도입했지만 지난해까지 권익보호를 신청한 건수는 10건 미만에 그쳤다.

유명무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금감원은 쇄신 노력 결과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또는 절차상 흠결로 권익보호를 신청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해 오고 있다.

검사 주체인 금감원에 권익보호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금융사로서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제도 역시 부실 논란에 오르내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금감원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사실상 소비자 보호조직을 축소했고 민원처리 기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건전성 감독 부문과 소비자 보호 부문을 분리·독립시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구로서의 권익만 앞세운 금감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과잉제재에만 나서고 있다"며 "금융사와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인 채 권력만 휘두른다면, 최근 금융권에서 일고 있는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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