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임차 소상공인 대상 500억 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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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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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4일부터 2021년 제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 대책 일환

시청 본관 내 대구은행 시청영업부에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행사의 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021년 제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대구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도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고, 공실률도 2020년 1분기 5.2%에서 4분기에는 7.1%까지 상승했다.

임차 소상공인에 500억 원 규모 저리 융자 지원

이에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매달 부담하는 임차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동우 경제정책과장은 “지원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구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융자 규모는 500억 원으로 기업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7%~2.2%의 이자를 지원한다.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1년간 이자 일부 지원하고,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 15개 협약 은행에서 취급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올해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연매출액 등의 제한을 폐지해 경영안정 자금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후속 조치로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신설하고 2월 24일부터 공고 후 자금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대구시는 지속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대구에서는 반려동물 코로나19도 안심하세요

또한 대구시는 반려동물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는 해외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나 올해 1월 국내 첫 사례로 반려동물(고양이)이 주인으로부터 코로나19가 전염돼 양성 판정이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 만지기, 입 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의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한다.

또한 일생 생활에서도 반려동물 산책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반려동물과 접촉 전·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보호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반려동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도록 하고, 반려동물 보호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대구시 위탁보호시설에서 임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감염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로 한정되며 검사 실시여부는 구·군 보건소(반려동물부서 포함)와 검사기관(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협의로 결정된다.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반려동물에 대해 대구시수의사회(공수의 등)에서 시료 채취 후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체 이송한다.

감염(검사결과 양성)된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자가 격리가 원칙이지만 1인 가구 등 자가 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구시 임시 돌봄 서비스(보호비 1일당 3만5000원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성 판정 14일 경과 또는 정밀검사(유전자증폭, PCR) 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로부터 사람 감염의 증거는 없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크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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