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단기성과 치중 엄격 검사…내부 통제 체계 구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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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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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구축 유도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사에 나선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21일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 및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해 시장규율 확립에 힘을 쏟는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 점검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상 취약점을 점검‧개선토록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 유도하고,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해검사 사각지대 방지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금융지원 축소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금융권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경쟁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과장광고・불완전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한다. 또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수반되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보기술(IT)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호 실태 등 중점 점검에도 나선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검사 실시하며, 금융의 탈권역화, IT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한 권역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고위험자산 운용실태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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